google-site-verification=KNvTWPWz88ARsfP9XKp3Pg3oVkfQftae3x6O3mvOE3w 삼성전자주식을 아이에게 매달 증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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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주식을 아이에게 매달 증여하는 방법

by 월천맘 2020.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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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부자입니다.

오늘도 기적같은 하루를 맞이함에 감사드립니다.

 

 요새같은때에 삼성전자같은 우량주식을 장기투자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꺼 같습니다.그렇게 장기투자하는 가운데  아이에게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삼성전자주식을 아이에게 매달 증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기전에 일반적으로 아이에게 증여하기위한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사용하는 증권계좌가 있다는 가정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아이에게 현물등 모든것이 건너가는 것은 다 증여로 봅니다. 단 생일축하금,명절때 받는 용돈,교육비(대학입학금)등은 통상적으로 증여에 속하지는 않습니다.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보시면 될꺼 같습니다.

 그럼 자녀에게 과세가 되지 않는 즉 비과세되는 증여한도액은 얼마일까요? 미성년자(만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은 10년에 2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성년은 10년에 5천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 증여한도액을 넘는 증여액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즉 미성년자에게 7천만원을 증여해주면 7천만원(전체증여액)-2천만원(비과세증여액)=5천만원(증여세부과액)이 되고 이 금액의 10%가 증여세가 되므로 500만원의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한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안에 직접 세무소나 인터넷홈텍스에서 하면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날 증여를 하였으면 증여세 신고마감일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증여세 자진납세시 3%의 자진납세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500만원증여세를 낸다고 하면 3%에 해당하는 15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3개월안에 2번에 나눠서 증여했다면 마지막으로 증여한 날로 체크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인터넷홈텍스>신고,납부>증여세>확정신고 작성으로 들어가 증여세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신고자 자신 체크시 부모가 아니고 반드시 자녀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상속세는 상속하는 사람 즉, 주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증여세 신고는 실질적으로 부모가 대행해주기는 하지만 자녀가 해야 하는 것이므로 부모가 자녀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편리한 인터넷홈텍스로 증여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증여세내는 사람의 공인인증서, 증여를 받았다는 증빙서류(이체내역영수증),가족관계증명서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총액을 자녀나이때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가 10세까지는 2천만원, 20세까지는 4천만원(10년에 2천만원씩),30세까지는(9천만원), 40세까지는(1억4천만원) 이후는 5천만원씩 10년마다 증여총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그 나이시점에 내가 줄 수 있는 금액을 대략적으로 정하시고 증여금액과 기간을 정해보시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면 어떤지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아이명의로 증권사 계좌를 개설합니다.(→해외주식투자도 가능)

 보통 비대면으로 증권사계좌 개설이 가능하나 미성년자는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단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미성년자도 비대명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니 가까운 지점에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보호자신분증,도장(인감),가족관계증명서,아이기본증명서(상세),아이이름통장(없어도됨)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보통 은행창구에서 증권계좌개설을 많이 대행하고있으니 가까운 은행지점에 전화로 문의하시고 은행마다 약간씩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SC은행-구비서류더 필요할수도 있음) 알아보시고 가시는 것이 헛걸음안하실꺼 같습니다.

 

2. 자녀에게 증여할 금액을 정합니다

  저 같은 경우 10년간 자녀에게 비과세로 2천만원증여한다고 봤을때 매달 줄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보면 20,000,000만원÷120개월=16만6천원이 나옵니다. 16만원으로 계산하고 매달 16만원씩 주면 증여세신고가 매우 귀찮고 번거로우니 한번에 증여할 수 있는 금액만큼 계산해서 아이의 통장에 이체하고 이체영수증을 받습니다. 저는 매달 16만원어치의 삼성주식을 사주려고 합니다. 그럼 1년치는 16만원×12=192만원이됩니다. 편하게 200만원을 한번에 이체합니다. 이체확인증을 챙겨둡니다. 요새 인터넷뱅킹 많이 이용하시니 카카오뱅크에서 계좌이체를 했다면 전체메뉴>고객센터>고객지원 탭의<증명서 발급>>예금>이체확인증을 찾아 PC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PS.혹시나 자동이체로 한 거래의 납입영수증은 이체확인증이 아닌 거래내역서를 약 1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출력하셔야 합니다.)

 

3. 통장에 넣은 증여금액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달 16만원어치씩 사주시면 됩니다. 단, 장기투자의 정석 분할매수를 꼭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한달에 한번 아니면 2,3달에 한번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할매수는 주식의 수가 아닌 같은비율의 금액으로 하셔야지만 Cost average 효과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의 이전포스팅에 <삼성전자주식 매입방법:코스트 애버리지효과>에 대한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증여한달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안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비과세되는 소액의 금액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계좌에 억단위의 돈이 왔다갔다 한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를 혹시 하지 않으시게 되면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때 그 계좌가 부모의 차명계좌(탈세목적)으로 악용된것으로 간주해서 자녀가 맘대로 쓰지 못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천만원넣으둔 것이 1억이 됐다고 해도 증여일 이후에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2천만원 증여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1억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되니 꼭 증여세 신고하시고불이익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PS.미성년자 자녀가 성년이 되면 증권계좌관련 업무는 성년이된 자녀 본인만 볼 수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글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모쪼록 아이에게 증여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자녀의 부의 파이브가 되는 작지만 힘이되는 통로를 부모님이 만들어주시는 소중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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